서울가정법원은 노 씨 측이 지난 2일 신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앞서 신 씨가 노 씨를 상대로 홍콩 법원에 낸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고 노 씨가 항소를 포기해 최근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법원의 판결 효력은 국내에도 미친다.
신 씨 측 대리인은 “홍콩 법원이 신 씨의 청구안을 모두 받아들였다”며 “자녀 3명의 양육권은 신 씨가 갖고 친권은 공동으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재헌 씨와 신정화 씨는 노태우 정권 시절이던 지난 1990년 결혼했으나 지난 2011년 각각 한국과 홍콩에서 이혼 소송을 냈다. 신 씨가 노 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소송은 아직 홍콩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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