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20일 공포·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신축 공동주택·업무용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 500㎡ 이상 그 밖의 건축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기준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등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또 공공 건축물의 인증 의무화 대상은 지금까지 업무용과 공동주택에만 적용해왔으나 앞으로 모든 용도로 확대된다.
기존 건축물 인증 때는 신청자들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인증 등급은 기존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해 제로 에너지 수준의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화하도록 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에 맞춰 인증등급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건축물 설비 노후화를 고려해 인증일로부터 10년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 에너지 절약 기반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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