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제품(일반형, 성과보수형)·시각·인터랙티브 디자인 등 3개 분야 총 4종에 대한 표준계약서와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지한 경우 손해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중간·최종인도물 등 용역단계별로 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주체를 명시해 분쟁을 방지했다.
제품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보수형 표준계약서를 공급하고 갑을 명칭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 명칭을 사용해 평등한 계약관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미출원 디자인 도용방지, 정당한 창작자의 보장을 위해 디자인공지증명제도가 시행된다.
디자이너들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디자인공지증명 온라인 등록을 통해 6개월 동안 미출원 디자인의 창작자와 디자인 신규성을 입증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귀금속보석디자인과 실내건축디자인 표준계약서도 추가 고시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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