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헌재 위헌 결정···여성·장애인 반발 우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여가위 소속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군 가산점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를 재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반발과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위원회마다 입장이 달라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다른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되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모집 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처럼 여가위와 국방위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의 갈등과 진통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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