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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87% 빈곤층·소외층

묻지마 범죄 87% 빈곤층·소외층

등록 2013.06.23 10:22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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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분석한 결과 주로 무더운 8월 수도권에서 무직자가 술을 마신 뒤 길거리에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강력부(김해수 검사장)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묻지마 범죄 분석 -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 전국 주민센터와 경찰 지구대 등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책자에는 지난해 발생한 묻지마 범죄 55건의 유형과 발생지역 등 특징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이 책자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자 대부분인 87%는 무직(63%) 또는 일용직 노동자(24%) 등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정신질환(35%)이나 현실불만(25%), 약물남용(9%)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10명 중 6명은 30∼40대였으며 서울(24%)과 경기(18%) 인천(9%) 등 수도권에서 묻지마 범죄의 약 절반이 발생했다.

범죄자의 49%는 음주 후 범행을 저질렀고 주로 길거리(51%)와 공공장소(16%)가 범행 장소였다.

월별로는 무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8월에 전체 범죄의 25%가 발생했다. 시간대는 오후 6∼9시가 전체 65%로 가장 많았다. 범행 2건 중 1건은 칼(51%)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묻지마 범죄는 대부분 재범 이상의 전과자(76%)가 저질렀고 초범은 24%에 그쳤다.

피해자는 여성이 58%로 남성보다 조금 더 많았고 피해 여성의 74%가 대외활동이 많은 10∼40대로 조사됐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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