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우주기술의 산업화를 지원을 위해 항우연과 산업체가 연구 결과물을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우연 발주 사업의 경우 대부분 위탁연구과제로 계약하고 연구결과물은 대부분은 항우연 소유로 귀속됐다.
때문에 원천기술을 보유한 산업체가 자체 연구개발 인력을 투입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항우연으로부터 소유 이전을 받아야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다.
미래부는 공동 소유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항우연의 ‘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내 기술소유권 관련 세부조항을 정부규정과 부합하는 문구로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성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은 위탁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도 위탁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건과 더불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항도 첨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부와 항우연 산업체간 협약 체결 시 연구성과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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