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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여야 5명 씩 열람

국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여야 5명 씩 열람

등록 2013.07.09 16:17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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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기로 합의한 여야는 각기 5명 씩 회의록을 열람하고 사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윤상현·정성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운영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5명 씩 회의록을 열람한 뒤 이를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것에 합의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국회 운영위 위원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 사·보임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의원을 대체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공개 시 처벌을 받게 돼 있는 만큼 당초 예상대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회의록 열람을 위해 보안장치를 갖춘 뒤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사본 등을 제출받기로 했으며, 10일 오전 11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합의 내용을 보고 및 의결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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