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정성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운영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5명 씩 회의록을 열람한 뒤 이를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것에 합의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국회 운영위 위원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 사·보임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의원을 대체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공개 시 처벌을 받게 돼 있는 만큼 당초 예상대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회의록 열람을 위해 보안장치를 갖춘 뒤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사본 등을 제출받기로 했으며, 10일 오전 11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합의 내용을 보고 및 의결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