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윤성근)는 10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91)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구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5월 “일본 재판소가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 하에 내린 판결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1·2심 판단을 뒤집은 뒤 나온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여씨 등은 신일본제철의 강제동원으로 어린 나이에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으며 교육의 기회나 직업선택의 자유도 박탈당한 채 오로지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강제적인 노동에 종사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침해행위의 불법성 정도와 기간, 고의성,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책임을 부정한 태도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현재 부산고법에서 심리 중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사 상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 소송은 오는 30일 선고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신청된 피해자 수는 모두 22만8000여명에 달하며 현재 생존자는 2만5091명으로 비슷한 소송도 잇달아 제기될 전망이다.
한편 여씨 등은 1941∼1943년 일본 오사카제철소 등에 동원돼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다. 이들은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시와 혹독한 구타를 당했다.
이에 여씨 등 일부 피해자들은 1997년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2005년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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