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17일 청라국제도시 일부 땅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인천 서구를 상대로 최근 인천지법에 행정 소송 2건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LH가 2011년 9월 청라국제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918만6000㎡ 중 20년 임차기간으로 빌려준 땅 217만3568㎡에 대해 서구가 취득세 등 지방세 76억5000만원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앞서 LH는 2008년 해당 토지 중 139만12㎡를 블루아일랜드에 골프장 부지(임대료 1812억원)로 20년간 빌려줬다. 나머지 78만3556㎡도 청라국제업무타운에 740억원을 받기로 하고 20년간 임대했다.
서구는 지난해 1월 논밭이던 골프장 부지가 개발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며 LH에 취득세 24억5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두 건의 취득세 부과금액을 합치면 100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LH가 국가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하거나 개발하려고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서구는 LH가 땅 일부를 20년간 장기 임대함에 따라 ‘일시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를 부과했고 LH는 이에 반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서구의 한 관계자는 “LH가 땅을 장기 임대용으로 쓴다면 제3자 공급용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LH는 2011년 말과 지난해 7월 감사원과 조세심판원에 서구가 부과한 2가지 취득세에 대한 각각 심판 청구를 했다가 기각 처분을 받았다. LH는 일단 부과분에 대해 납부를 마친 상태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청라국제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는 국가사업인 데다 임대용지도 넓게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용인 만큼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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