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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유가족,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해군·유가족,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13.08.07 20:50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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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포스터.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포스터.



지난 2010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7일 오전 천암함 유가족 대표와 해군 장교 등 5명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자는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이던 심승섭 준장과 해난구조대장으로 구조작업을 지휘한 김진황 대령, 천안함 함장이던 최원일 중령 및 천안함유가족협회의 이인옥 회장과 이연화 총무 등 5명이다.

‘천안함 프로젝트’는 ‘부러진 화살’과 ‘남영동 1985’ 등을 만든 정지영 감독의 새 작품으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75분 분량으로 담고 있다.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될 때부터 논란을 일으켰으며, 당시 국방부는 상영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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