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보험은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이나 북한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하는 보험이다.
기업들은 분기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급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8일부터 6개사에 230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날 추가 지급으로 13개 업체에 42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140개사로 보험금 규모는 3494억원 수준이다.
이 중 보험금을 신청해 지급 심사가 완료된 곳은 109개 업체이며 보험금 규모는 2809억원이다. 수출입은행은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지급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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