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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동부證, 법원이 씨모텍 유증관련 집단소송 허가

(공시)동부證, 법원이 씨모텍 유증관련 집단소송 허가

등록 2013.10.01 08:55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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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은 1일 씨모텍 유상증자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동부증권에 제기한 집단소송을 서울남부지법이 허가했다고 공시했다.

이재형 외 185명의 투자자들은 지난 2011년 1월 씨모텍의 유상증자 주관사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한 동부증권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을 기해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1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동부증권은 “집단소성 허가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후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 상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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