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지난해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 6개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규모는 4조2945억원에 이른다.
그중 에이스저축은행(1조1993억원)의 불법 대출 규모가 가장 컸으며 제주미래(6174억원), 보해(5969억원), 토마토(2229억원), 삼화(1881억원)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5개 저축은행의 불법·부실 대출 금액은 총 3조761억원으로 전체 불법대출 금액의 71.6%에 해당한다.
대부분 ‘개별차주 신공여 한도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등 차명계좌를 활용했으며 규모는 3조7528억원(87.4%)에 달했다.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한 저축은행 비리는 6조75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차명계좌 활용 비리가 많다는 것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수차례 내놓았던 저축은행 비리 대책 효과가 미약했다는 것을 뜻한다”며 “저축은행 비리 대책의 핵심은 차명계좌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이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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