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두권 업체 규제속에 성장한 이디야1000호점 오픈으로 공정위 규제대상에 포함조건 충족에 “시책 따르지만 억울한 측면 있다”
29일 국내 커피전문점 최초로 1000호점을 오픈한 이디야커피가 마냥 웃을수 만은 없게 됐다. 최근 매장수 급증과 함께 정부 공정위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그동안 이디야는 타사 대형 커피전문점들이 정부 규제에 포함되면서 틈새시장을 공략해 성장해왔다. 지난 2001년 중앙대점에 1호점을 낸 이디야는 2011년 500호점, 지난해 7월에 700호점을 돌파했으며 올해는 카페베네 매장수를 뛰어넘어 매장수로는 업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같은 브랜드 간 가맹점 출점 거리를 500m로 제한한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규제 대상에는 가맹점 100개 이상과 매출 500억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갖춘 브랜드로 커피전문점에서는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등이 포함됐고 이디야는 규제에서 제외됐다. 가맹점수는 100개가 훌쩍 넘었지만 연매출 500억원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디야는 2013년 올해 매출액을 850억원으로 예상해 이디야 역시 공정위 규제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공정위 규제 조건에 포함이 된다면 당연히 정부시책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디야가 다른 대형업체에 비해 투자비가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같은 조건에 출점거리 500m 제한을 둔다는 게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디야커피가 타사 대형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틈타 성장한 만큼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지적에 관계자는 “우리는 공정위 규제와 상관없이 성장폭이 컸다. 큰 매장이였다면 혜택을 봤겠지만 우리는 매장도 협소하고 커피가격도 저렴해 타사 커피전문점과는 비교대상이 아니라 공정위 혜택을 본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현재 소상공인들의 보호차원으로 커피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해달라는 입장으로 이사회를 통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중기적합업종 신청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경쟁업체들에 비해 소규모 점포로 차별화 전략을 두면서 매장수를 빠르게 확대해왔던 이디야로써는 국내 확장에 발목을 잡힐 상황이다.
이 같이 앞으로 국내 확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이디야는 해외진출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문창기 이디야커피 대표는 이디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비니스트25 스틱커피를 중국과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시킨 후 반응에 따라 단계적으로 매장 출점을 계획하고 있다. 이디야의 1000호점 오픈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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