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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합의 불발···지방재정 보전책 이견

‘취득세 인하’ 합의 불발···지방재정 보전책 이견

등록 2013.11.07 18:11

수정 2013.11.07 18:12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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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방안이 여야의 대치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시점을 올해 8월 28일로 하고 중앙 재정으로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했으나 세수보전 방법에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합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내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이후 11%로 단계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에 즉각 11%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3인은 회의가 열리기 전에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내년 지방세 수입감소분인 2조4000억원을 다 주는데 빚을 얻어서 줄지, 있는 돈으로 줄지는 정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있는 돈을 내놔야지 빚을 얻는 것은 안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취득세 인하를 처음 꺼낼 때부터 우리는 지방재정 결손분을 보전하면 응하겠다고 밝혔다”며 “예비비로 지원할 게 아니라 제도화해서 지원하라는 주장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환 안행위원장은 앞서 전체회의에서 “다음 법안심의는 내달 초 열리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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