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8월16일부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 755만건을 열람하거나 사본 압수 작업을 벌여 회의록 존재 여부를 확인해 왔다.
그 결과 검찰은 지난달 2일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으며 대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문서관리시스템)’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당시 대통령기록물 생성·관리·이관 업무에 관여한 인사들을 지난달 5일부터 차례로 불러 회의록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초본 삭제 및 수정본의 기록관 미(未)이관 경위 등을 확인해왔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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