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2012년 7월 20일부터 4월간 전북 완주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자던 딸(14)을 세 차례 성폭행하고 이후 한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딸이 건전한 성 의식을 가지고 자라도록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아버지가 수차례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데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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