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희승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에서 교학사 측 소송대리인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표현을 다시 수정하기 위해 교육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수정 부분은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의 신청인이 지적한 교과서 내용 중 9군데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된 ‘식민 근대화론’에 대해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들은 시간 사용의 합리화와 생활 습관의 개선을 일제로부터 강요받았다’라는 표현을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들은 시간관념과 생활 습관을 바꿀 것을 일제로부터 강요받았다’로 일부 고친다.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현지 위안부와 달리 조선인 위안부는 전선의 변경으로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 표현은 ‘강제로 끌려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로 수정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청인 측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며 “표현 몇 개를 고친다고 해서 전체적인 맥락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수정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는 정식 절차도 아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교과서 배포시기를 고려해 이달 안에 배포금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지은 기자 pj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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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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