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3억원 반환 판결···신영 대법원 상고 검토
5일 업계에 따르면 신영은 2007년 청주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 1차 아파트 2100여가구 중 82%인 1700여가구를 3.3㎡당 1139만원에 분양했다.
당시 아파트 옆에 호텔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55층짜리 랜드마트타워를 건설할 계획이며, 인근에 청주시 신청사와 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분양권자들은 청주시 신청사가 들어서지 않고, 2010년 문을 연다던 백화점 착공도 늦어지자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다.
이에 신영은 분양대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분양권자들이 낸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이라며 반환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4일 이 아파트 분양권자 495명이 신영을 상대로 각각 낸 2건의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분양대금 미납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은 일부 원고 잔금 미납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됐지만 분양계약서상 위약금 대상이 아니어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가져갈 수 없음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신영은 재판 과정에서 계약서상 오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영 관계자는 “계약 해지가 흔한 일도 아니고, 고객을 상대로 미리 해지 사유를 조목조목 적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실제 신영은 원고와 맺은 분양계약서에 계약 해지 사유 중 하나로 잔금 미납을 포함했지만 위약금 조항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신영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이지만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하면, 분양대금 미납 원고 269명에게 계약금 123억2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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