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 인근 미아삼거리역 일대에 최고 27층 규모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5일 개최하고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7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던 강북5구역(1만2870㎡)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됨에 따라 지상 27층 지하 5층 규모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강북7구역(1만1526㎡)도 같은 이유로 지상 26층 지하 5층 규모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역에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봉로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폭 15m의 이면도로도 신설된다.
시는 “강북권 미아삼거리역 일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동북권 자족거점도시 건설을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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