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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근거없는 대출 수수료로 과징금 5억원 부과

하나銀, 근거없는 대출 수수료로 과징금 5억원 부과

등록 2014.02.23 11:15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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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근거 없이 챙기 수억원대의 대출 수수료와 일방적인 대출금리 인상으로 법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3민사부 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S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은행은 S사에 손해배상금 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제출된 증거자료와 변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하나은행은 S사로부터 4억5000만원의 대출 수수료와 약 5000만원의 대출 이자를 부당하게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8년 S사는 하나은행에 300억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진행에 대전에 호텔을 지었다.

하지만 공사 진행과정에서 하나은행이 대출 금리를 갑자기 올리고 대출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준공된 호텔을 공매로 넘기게 됐다.

이에 S사는 호텔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부당이득금의 일부인 30억원을 돌려 달라며 지난 2012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대출 수수료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이자 외에 기금융자에 관련된 절차를 넘어 어떤 부담도 부과할 수 없으므로 하나은행이 받은 수수료 4억5000만원은 부당이득이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출금리를 올린 이유가 준공 후 호텔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해지하면서 예상손실률이 변동됐기 때문이라고 하나은행은 주장하지만 토지담보 대출 금리는 예상손실률 변동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며 “3개월 가량 동안 부당하게 받은 이자 5000여만원도 반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애초 연 5.29%였던 기업시설자금 대출 금리를 호텔 준공 후 예상손실률 변동상황에 근거해 연 10.9%로 올린 점”과 “S사가 호텔 유동화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출금 6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 등은 정당했다” 말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하나은행과 S사 양쪽 모두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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