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와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규제 기관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 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한 매우 혁신적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와 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려 했으나 심의를 일주일 앞두고 양사가 동의의결제 적용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들 업체가 수백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기금출연 등으로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의 구제안을 제시했으며 다음은 피해구제기금과 온라인생태계 지원사업으로 3년간 40억원을 출연한다는 구제안을 내놨다.
또 모두 검색광고 결과를 일반 검색 결과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공정위는 4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지난달 26일 ;일부 시정방안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고 12일 전원회의에서 수정된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지적된 내용은 ▲유료전문서비스에서 타사 서비스 검색 링크의 노출위치 보완 ▲검색광고임을 설명하는 문구 평이하게 보완 ▲동의의결에 따른 표기방법 변경 사실 일정기간 공고 등 비교적 세부적인 사안들이다.
공정위 권철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공정위 최초로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사안”이라며 “온라인 검색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경쟁질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지정기관을 통해 동의의결안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동의의결이 취소되거나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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