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가처분 결정 시 활동 지장 없어
늦어도 내달 1일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제재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 입찰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소장 접수 이후 소명을 통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다. 올해 워크아웃 졸업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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