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이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은 종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법 이름까지 바꾼한 것이다.
이 법은 지적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측량 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수치측량 업무는 단계적으로 줄이고 기술개발과 표준화, 해외진출 지원 등 공적 기능은 강화하도록 했다.
이런 기능 조정에 맞춰 지적공사의 설치 근거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옮겨왔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공간정보 분야의 화학적 융합을 이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 법 개정안은 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해 새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 기관을 법정기관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국토부 측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법정기관이 되면 정부로부터 출연·출자도 받을 수 있고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확대돼 더 많은 공간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개정된 법률은 조만간 공포되며 공포한 지 1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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