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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오픈마켓 앱구매때 10% 부가세

[2014세법개정안]해외오픈마켓 앱구매때 10% 부가세

등록 2014.08.06 14:12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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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적용

내년 7월부터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해외 개발자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하면 10%의 부가세를 내야한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오픈마켓의 해외 개발자 전자적 용역에도 10% 부가세를 부과하고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외에도 자산 보관·관리, 투자 상담, 보험 상품 설계 등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의 수수료는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과세 사례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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