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적용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오픈마켓의 해외 개발자 전자적 용역에도 10% 부가세를 부과하고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외에도 자산 보관·관리, 투자 상담, 보험 상품 설계 등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의 수수료는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과세 사례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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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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