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납입액 120만원에 한해 40%를 소득 공제해주던 방침을 201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는 240만원으로 연간 납입액이 상향조정 됐다.
또 무주택 세대주였던 대상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로 대상도 변경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7000만원 근로자는 기존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과세 특례도 3년 늘어난다. 이 저축은 이자소득, 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비과새다. 올해 12월31일 끝나는 과세특례 적용기준을 2017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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