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2.6%, 기타 개인사업자 1.3% 우대공제율 유지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소매, 음식, 숙박, 미용, 욕탕, 여객운송, 입장권발매영위사업, 도정, 주거용 건물공급, 부동산 중개, 사회·개인·가사서비스, 자동차 제조·판매 등 개인사업자들에게 적용되던 기본 공제율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기본 공제율은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는 2.0%, 기타 개인사업자는 1.0%이나 올해말까지 각각 2.6%, 1.3%로 우대공제율을 적용하기로 돼 있었다. 이 방안이 2년 더 연장 된 것이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VAT 공제제도’란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매출시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결제액의 일정율(공제율)을 VAT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한편 지난 7월 열린 ‘2014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 공청회’에서 이번 제도에 대해 세원 양성화 등 제도 목적 달성, 영세사업자에 대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을 이유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소비 위축 등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해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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