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 1월1일 차입분부터 만기 15년이상이면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자들은 18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 만기 10년이상 고정금리 대출자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자들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자는 1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되며 15년 이상인 그 외의 차입금은 50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인 근로자에 한하며, 취득시 기준 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손예술 기자 ku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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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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