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는 ‘2014세법개정안’을 통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 보다 세 부담을 30%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억원의 퇴직금을 목돈으로 한 번에 받으면 355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10년 동안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100만원 줄어든다.
또 2016년부터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하는 공제는 40% 정률공제에서 퇴직급여 수준에 따라 100∼15%의 차등공제로 바꿔 퇴직 당시 급여가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퇴직급여의 과세체계 개편으로 98%의 세금 부담은 3000억원 감소하고 상위 2%의 세 부담은 6000억원 늘어나 전체적으로 3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며 “또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대상도 기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60살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도 5000만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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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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