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정부 3.0’과 관련해 예탁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로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사업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의무보호예수 된 주식 등을 반환해 주는 단계에서 관련 주주들에게 별도로 통지해주는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어 투자자(주주) 재산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또한 최대주주 등도 예탁결제원에 별도로 반환일정 및 절차에 대해 문의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초래됐다.
이에 예탁원은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에 대한 대(對)주주 사전통지체계’를 구축했다.
해당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주주들에 한해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 10영업일 전 문자메세지(SMS) 혹은 이메일을 통해 사전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주주들은 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에 관한 동의서(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제공)’를 작성한 후 발행회사 및 증권회사를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예탁원은 “사전적·능동적으로 고객재산의 변동예정 내역을 안내해 줌으로써 명의인 소유 주식 등의 분실·도난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의무보호예수 주식 등의 보관·관리기관으로서 ‘직접 찾아가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관련태그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pje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