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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워킹홀리데이 인원 1800→3000명으로 확대

한·뉴질랜드 FTA···워킹홀리데이 인원 1800→3000명으로 확대

등록 2014.11.15 19:17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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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등 뉴질랜드 취업 확대 기대
농어촌 자녀 연간 150명 어학연수 기회 제공

15일 한국과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가 타결됨에 따라 뉴질랜드와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허용 인원이 연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돼 우리 청년층의 뉴질랜드 해외장기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뉴질랜드 FTA를 살펴보면 ▲워킹홀리데이 쿠터 확대 및 조건완화 ▲일시고용입국 및 농축수산업 훈련 비자 등이 도입된다.

우선 워킹홀리데이 연간 허용 인원을 연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했다.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받는 연수, 교육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같은 직장에서 3개월만 일할 수 있었던 고용제한도 영구고용만 금지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워킹홀리데이란 만 18~30세 청년들이 해당국가에서 체류하면서 취업, 어학연수, 관광 등을 병행하고 현지 언어 및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한국인 가이드, 한의사 등 4개 직업군은 영구거주 의도 없이 고용계약만 되면 일시적으로 뉴질랜드에서 근로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공학자, 산림과학자, 식품과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전문직종 6종도 여기에 포함된다.

농수산분야 인적교류도 확대된다.

농업 등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도 연간 50명에 한해 별도 비자 쿼터를 확보했다. 매년 최대 150명의 한국 농어촌 자녀들은 8주간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 전문가 훈련도 확대된다. 동물질병위험분석, 수산과학 및 산림협력 분야에서 한국 전문가들이 뉴질랜드에서 연구·훈련을 수행하는 한편 수의과학, 수산, 산림 분야에서 뉴질랜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농림수산분야에서 양국 비용 분담으로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워킹홀리데이 국가로 뉴질랜드를 많이 찾는 것 같아 호혜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인적이동 부분을 찾게 됐다”며 “한·뉴질랜드 FTA 계기로 어학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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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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