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등 뉴질랜드 취업 확대 기대
농어촌 자녀 연간 150명 어학연수 기회 제공
특히 워킹홀리데이 허용 인원이 연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돼 우리 청년층의 뉴질랜드 해외장기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뉴질랜드 FTA를 살펴보면 ▲워킹홀리데이 쿠터 확대 및 조건완화 ▲일시고용입국 및 농축수산업 훈련 비자 등이 도입된다.
우선 워킹홀리데이 연간 허용 인원을 연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했다.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받는 연수, 교육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같은 직장에서 3개월만 일할 수 있었던 고용제한도 영구고용만 금지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워킹홀리데이란 만 18~30세 청년들이 해당국가에서 체류하면서 취업, 어학연수, 관광 등을 병행하고 현지 언어 및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한국인 가이드, 한의사 등 4개 직업군은 영구거주 의도 없이 고용계약만 되면 일시적으로 뉴질랜드에서 근로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공학자, 산림과학자, 식품과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전문직종 6종도 여기에 포함된다.
농수산분야 인적교류도 확대된다.
농업 등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도 연간 50명에 한해 별도 비자 쿼터를 확보했다. 매년 최대 150명의 한국 농어촌 자녀들은 8주간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 전문가 훈련도 확대된다. 동물질병위험분석, 수산과학 및 산림협력 분야에서 한국 전문가들이 뉴질랜드에서 연구·훈련을 수행하는 한편 수의과학, 수산, 산림 분야에서 뉴질랜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농림수산분야에서 양국 비용 분담으로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워킹홀리데이 국가로 뉴질랜드를 많이 찾는 것 같아 호혜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인적이동 부분을 찾게 됐다”며 “한·뉴질랜드 FTA 계기로 어학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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