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란 주주명부 및 주권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명의개서를 마친 주주에게 발행회사는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증권회사에 주식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므로 증권회사에 확인한 후 입고해야 하며 입고된 주식은 이달 31일까지 증권회사 계좌에 있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실물주권,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해당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청구해야 한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 사이트(SEIBro)에서 조회하거나 각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전화문의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예탁결제원(명의개서팀)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실물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증권회사에 입고시키는 경우 실물 소지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결산배당금도 증권계좌로 자동 입금돼 편리하다.
한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정확한 우편물 수령을 위해 현재 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입고시킨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변경 신청하고 실물주권을 직접 보유한 주주는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변경해야 한다.
또 이달 31일은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26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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