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사형과 무기 징역 등의 형이 확정·집행된 고 진모(당시 50)씨와 고 김모(당시 57), 진씨의 아들(58)과 김씨의 아들(68) 등 일가족 8명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체포된 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백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강성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죄했다.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안당국은 6·25 전쟁 때 월북했던 남파 간첩인 자신들의 친족과 접촉, 지하당을 조직해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동해안 경비상황과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삼척지역 주민 24명 중 12명을 기소했다.
간첩단 사건이란 이름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 사건의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1심은 1979년 12월, 항소심은 1980년 5월, 상고심은 1980년 9월에 끝났다.
사형을 선고받은 진씨와 김씨 등 2명은 1983년 7월 형이 집행됐다.또한?김씨의 아들 등 2명은 무기징역을 비롯해 나머지 가족들도 징역 5년∼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진씨와 김씨 등 남은 가족들의 끈질긴 재심 요구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등으로 지난 4월 재심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김모(68·여)씨 등 3명은 지난 4월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당시 군인 신분이던 또 다른 김모(58)씨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으며,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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