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2월 중 ▲유가증권시장 900만주(5개사) ▲코스닥시장 1억1000만주(25개사)가 보호예수에서 풀린다고 밝혔다.
보호예수는 예탁결제원이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주식 매각을 제한하는 조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월6일 쿠쿠전자 735만2520주(전체 발행주식 수의 75.0%) ▲13일 STX 57만7775주(1.9%) ▲14일 범양건영 115만주(43.2%) ▲17일 아이에이치큐 29만2530주(0.7%) ▲21일 신우 4만9459주(0.1%) 등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주식수량은 지난달(2억3400만주)에 비해 48.9% 증가했으며, 지난해 2월(4400만주)에 비해서는 174.9% 늘어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 된다. 또 상장예비심사청구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 신주에 대해서도 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 된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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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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