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기존 윤리규정은 유명무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6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 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 제한을 비롯해 금품 수수 행위 제한, 국외여행에 대한 신고, 강연료 등 외부소득 신고 및 공개 등이 담겨 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한 뒤 절반 이상 자리를 떠날 경우 ‘출석 후 이석’으로 분류해 공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과 국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칙 등 국회의원 윤리 규정이 존재하긴 하나 내용이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탓에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혁신위의 설명이다.
혁신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미국 하원은 400쪽이 넘는 구체적인 의회 윤리메뉴얼을 갖고 있다“며 “우리 국회도 의원 활동 전반에 대한 세부 행동기준을 마련해 의원 스스로 행동 준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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