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절차를 거쳐 내일(2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출범하는 첫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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