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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년간 조세소송 패소액 2조1000억 원

국세청, 4년간 조세소송 패소액 2조1000억 원

등록 2015.03.30 09:14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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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4년간 전체 6조5000억 원···패소율 32.7% 육박”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의 지난 4년간 조세소송 패소액이 약2조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 4년간 조세소송 패소액은 2조1320억 원으로 전체 조세소송액 6조5187억 원 중 패소비율이 32.7%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1년 3149억 원, 2012년 7415억 원, 2013년 7179억 원, 지난해 3577억 원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특히 50억 원 이상의 고액소송 패소액이 지난 4년간 1조7123억 원으로 전체 패소액의 80.3%를 차지해 대형소송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2119억 원, 2012년 6546억 원, 2013년 6156억 원, 지난해 2302억 원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고액소송의 패소율이 높은 것은 대기업들이 대형로펌을 동원해 국세청과의 소송을 진행하는 반면 국세청의 경우 소속변호사나 중소로펌을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조세소송의 높은 패소금액에 대해 지적한 뒤 국세청이 송무국을 신설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지만 과세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세를 엄정하게 하되 무리한 징세행정은 지양해 국고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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