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4년간 전체 6조5000억 원···패소율 32.7% 육박”
국세청의 지난 4년간 조세소송 패소액이 약2조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 4년간 조세소송 패소액은 2조1320억 원으로 전체 조세소송액 6조5187억 원 중 패소비율이 32.7%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1년 3149억 원, 2012년 7415억 원, 2013년 7179억 원, 지난해 3577억 원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특히 50억 원 이상의 고액소송 패소액이 지난 4년간 1조7123억 원으로 전체 패소액의 80.3%를 차지해 대형소송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2119억 원, 2012년 6546억 원, 2013년 6156억 원, 지난해 2302억 원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고액소송의 패소율이 높은 것은 대기업들이 대형로펌을 동원해 국세청과의 소송을 진행하는 반면 국세청의 경우 소속변호사나 중소로펌을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조세소송의 높은 패소금액에 대해 지적한 뒤 국세청이 송무국을 신설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지만 과세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세를 엄정하게 하되 무리한 징세행정은 지양해 국고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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