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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지원금 상한선 조정 시사

최성준 방통위원장, 지원금 상한선 조정 시사

등록 2015.04.07 18:37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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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상한선을 올리면 밑에서 그만큼 여유를 두고 따라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본다며 조정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7일 간담회를 통해 “사실 상한까지 올라간 지원금이 많지 않고 여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한을 올리면 밑에서 그만큼 여유를 두고 따라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본다”며 “상한 조정하는 것도 미래부와 협의해서 지원금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미래부가 결정하는데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일단 3년 정도 지원금 상한제 운영하면 시장이 괜찮지 않아질까 하고 생각한다”며 “현 상황으로는 지원금 상한을 폐지할 정도까지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주변에서 시행 후 6개월을 평가하면서 지원금이 너무 낮게 형성된 이유가 상한선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아직까지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서 이통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며 “지금까지 효과가 흡족스럽게 나타났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일단은 올해만 봐도 지난해 1월부터 9월에 비해서 신규가입이나 기변 번호이동 전체 가입자 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오히려 더 많은 달도 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어 “소비자들이 고가 요금제에 대한 부담을 덜기 때문에 합리적 소비 형태로 전환, 이통사 요금체계 대폭 내리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요금제 많이 낮아져서 가계통신비 어느정도 내려가는 효과를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통위의 규제가 사업자들의 마케팅 활동까지 지나치게 제한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 모니터링 하고 장려금 수준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 등 모두 단통법 정의 내에서 법 위반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려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예를 들어 중고폰 선보상 경우 일각에서는 방통위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선보상제도가 사라지게 됐다고 말하지만 방통위는 시정 요구를 내렸을 뿐 사업자들이 스스로 제도를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우리가 보기에는 선보상제는 특정 요금제를 쓰는 사람에게만 선보상제 실시하고 18개월 이후 무조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단말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두고 보상하기 때문에 시정하라고 한 것”이라며 “이를 명확히 소비자에게 알려 18개월 소비자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조치 취하면 선보상제는 마케팅 전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가 규제기관이라고 하지만 규제에 매몰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갈 생각은 없다”며 “소비자 후생에도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의 결정이 그런 법위반 부분마나 아니라면 자유로운 마케팅 이뤄지도록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SK텔레콤의 처벌에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괘씸하게 생각할 게 뭐 있겠느냐”며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6 때 이통3사가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위반 행위 안한다고 굳게 약속했는데 위반 행위가 계속돼 일정한 제재 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700㎒ 대역 분배방안과 관련해서는 “미래부와 논의의 진전이 있다”며 “구체적 방안을 애기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가능하면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품격 있고 질 좋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신료가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민영방송과 시청률·광고 경쟁을 하지 않고 갈 수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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