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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체납 연금보험료 24회 분납 가능

7월부터 체납 연금보험료 24회 분납 가능

등록 2015.04.15 08:09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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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회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24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체납보험료를 분할해서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할 방침이다.

현재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은 3회 이상 체납자가 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13개월 이상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136만 가구에 이른다. 이들의 체납액만 모두 4조3000억원에 달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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