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체납보험료를 분할해서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할 방침이다.
현재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은 3회 이상 체납자가 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13개월 이상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136만 가구에 이른다. 이들의 체납액만 모두 4조3000억원에 달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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