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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美서 500억원대 손배소 준비 중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美서 500억원대 손배소 준비 중

등록 2015.04.30 17:38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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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로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고 병가를 냈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박 사무장이 지난 1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로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고 병가를 냈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박 사무장이 지난 1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로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고 병가를 냈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사건 발생지인 미국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경향신문은 박 사무장 측근의 말을 빌려 “현재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현지 변호인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청구액은 최소 5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박 사무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 차원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 측은 “대한항공 측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한국 법원 재판이 끝나면 자신에 대한 산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보도에 대해 억울하다”면서 “대한항공은 자신에 대한 산재 결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박 사무장이 회사의 산재 결정 처리 과정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박 사무장의 사례를 담은 조사보고서가 이미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 제출됐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 사무장과 함께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객실승무원 김도희 씨는 지난 3월 9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항공보안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부사장은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5월 22일 2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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