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장상인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5%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상인 중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상인들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의해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 1.5%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소액결제가 많은 소상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평균 2%부터 많게는 4% 중반이 넘어 소상인들의 상대적으로 큰 편에 속한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1.5%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최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의 영향으로 점점 위축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영세상인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에게도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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