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타공공기관에게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존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돼있다.
이익적립금으로 자체 결손을 보전할 수 없을 시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손실보존 의무조항’이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기타공공기관은 해당 의무에서 제외돼 방만한 경영으로 부채의 증가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010년 말 처음으로 국가채무 규모 392조2000억 원을 넘어섰다”며 “현재는 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채규모가 공공기관의 부채 상환능력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는 정부 재정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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