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을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해 학생과 대학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각 대학들은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할 경우 카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 이를테면 2014년 기준 전체 334개교 중 37%인 125개교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다. 고려대·경희대·한양대·홍익대 등 서울 주요대학의 경우에도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아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대학등록금의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역시 현재 면제되지 않고 있다. 현재로썬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갖는 재화나 용역에 한해서만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에 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생의 등록금 납부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납부방법 선택권을 보장했다.
또 대학등록금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라는 점에 착안해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심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2012년 가맹점 카드 수수료체계를 개편하면서 대학등록금의 가맹점수수료율 적격비용 예외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공성 있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대학등록금 같은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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