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한다.
이날 논의될 핵심 쟁점에는 ▲인구를 산정할 시점, ▲지역구간 인구 차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지역구 선거구역 변경금지 원칙과 예외,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할 때의 기준 및 원칙 ▲지역구 수 변경할 때의 기준 등이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여부를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도 열릴 예정이다.
현재 여당은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 규모로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소위는 지난 17일에도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집중 논의를 벌였지만, 세부 내용 및 의원정수 확대 여부 등을 놓고 의원들 간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려면 늦어도 다음달 13일까지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결정해줘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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