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옥 새누리당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따로 설립해 5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운용케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간 논란이 적지 않았던 소재지는 서울이 아닌 전북 전주로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독립적 기금공사를 추진하려는 정부·여당과 공사의 소재를 ‘텃밭’인 호남에 두려는 야당의 주장이 맞물린 중재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야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워 법안이 실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에서는 기금운용본부를 서울에 존치시키는 법안이 먼저 발의돼 있는 데다 독립 공사화의 효율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야당에서도 본부의 공사화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
복지위 관계자는 “공사화 여부와 소재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상태”라며 “단시간에 결정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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