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신규사업자(제4이통)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31일자 관보에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했다.
할당계획에 따르면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 대역(2575~2615㎒·TDD 방식)의 40㎒폭 또는 2.6㎓ 대역(2500~2520㎒·2620~2640㎒·FDD 방식)의 40㎒폭으로 사업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용 기간은 주파수 할당일로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 약 6년이며 용도 및 기술 방식은 주파수 대역이나 전송 방식에 따라 이동통신 또는 휴대인터넷(WiBro) 가운데 고를 수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 방식을 선택하면 ‘1646억원+실제 매출액의 1.6%’, 휴대인터넷 방식은 ‘228억원+실제 매출액의 2%’로 정했다. 할당대가는 주파수 이용 기간인 6년간 나눠내야 한다.
미래부는 애초 한달로 계획했던 접수 기간을 ‘시간이 촉박하다’는 후보사업자들의 건의에 따라 두 달로 연장하면서 10월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최종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은 애초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려는 법인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서류와 주파수 할당 신청서류,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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