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3일 증선위는 대우건설이 2012년까지 10개 사업장에서 3896억원의 공사손실 및 대손충당금 등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과징금 20억원과 대표이사 과징금 12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NICE신평은 “대우건설은 이미 지난 2013년 4분기 이후 조사·감리결과 상 문제된 10개 사업장에 대한 공사손실을 인식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재무안정성 및 대외신용도 저하를 고려해 지난해 4월 장단기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마큼 이번 결정이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우건설 및 여타 건설회사의 공사원가율 산정 및 채권 회수가능성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NICE신평 측은 “건설회사별 회계정책과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회계처리 기준 강화에 따른 공시원가율 조정 및 추가적인 대손인식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신용등급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NICE신평이 판단한 대우건설의 현재 신용등급은 장기 신용등급의 경우 ‘A/Stable’, 단기신용등급은 ‘A2’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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