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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의 ‘은’자도 못나간 은행법 개정안

은산분리의 ‘은’자도 못나간 은행법 개정안

등록 2015.11.20 09:28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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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서 논의했지만 야당 등 반발 거세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보유를 50%로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새정치연합 등 야권의 반발이 거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이지만 야당 등의 반대에 봉착해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정무위가 논의에 들어간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의 보유 지분율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 법정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낮춰 여러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신 의원 등 여당 쪽에서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성공을 위해 건실한 IT기업 등 산업자본에게 지분을 보장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줘여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터넷은행을 도입한 일본이 산업자본 보유지분을 상향했고, 유럽 등에서도 규제가 없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야당 쪽에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하는 은산분리원칙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화할 수 있고, 대주주인 기업이 재무구조가 나빠지게 되면 불법행위를 자행하게 되면 은산 모두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2001년 SK, 롯데 등이 IT기업과 설립을 추진했지만 은산분리 규제 등에 막혀 실패했고, 2008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은행법 개정법안이 발의됐지만, 이마저도 당시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무산됐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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