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기정예산대비 3회 추경예산이 262억원이 증액 편성하였는데, 매년 결산 시 과도한 불용액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은방 의원은 지방재정법 47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나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특정항목의 예산이 부족할 때, 보다 신축적으로 예산을 운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규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해서 결과적으로 2015년 결산에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광주=김남호 기자 issue3589@naver.com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issue3589@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