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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200→250만원 확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200→250만원 확대

등록 2015.12.01 19:05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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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가입대상에 농어민 포함 결정

내년 1월 도입되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이 200만원(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되고, 가입대상에 농어민이 포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지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당초 ISA 정부안은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20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이였다. 농어민 역시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는 비과세 한도가 적어 ISA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따라 소득 5000만원 이하 대상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2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한 의무가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그 대상도 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여야는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우선 ‘효도상속’으로 불리는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을 상속받을 때의 공제율은 당초 제시된 100%에서 80%로 결정됐다. 이는 면제의 경우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속세 상정시 반영되는 인적공제 가운데 미성년자 공제 금액도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반대로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적용되는 상속세 할증률은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됐다.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 항목을 조특법에 신설해, 협력업체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같은 내용의 수정대안을 마련해 오는 2일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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